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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단말기 바꿨더니 2년 불입한 휴대폰보험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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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단말기 바꿨더니 2년 불입한 휴대폰보험 도루묵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6.17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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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 사는 한 모(남)씨는 최근 휴대전화 액정이 파손돼 보험처리를 하려다가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분명 매 달 단말기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보니 지난해 3월 단말기를 교품 받은 것이 문제였다. 지난해 1월 '갤럭시노트3' 구매 후 고장이 잦아 삼성전자에서 교환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보험승계가 되지 않아 엉뚱한 단말기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던 것. 한 씨는 "반납한 단말기의 보험료를 여지껏 내고 있었다니 황당했다. 당연히 변경된 단말기로 보험이 승계된 줄 알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초기 하자로 단말기를 교환하거나 리퍼비시 제품으로 바꾸는 경우 별도로 단말기 보험 승계를 하지 않으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심기변이나 교품기변처럼 명의자는 그대로인데 단말기가 바뀌는 경우 최초 사용 단말기에 대한 보험이 사라지지 않아 보험료는 그대로 내면서 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일까?

휴대전화 보험 약관을 먼저 들여다보면 답이 나와 있다. 보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휴대전화 보험은 번호를 해지하거나 명의변경, 기기변경 시 보험은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 내 파손 혹은 분실로 보험 혜택을 받아도 자동 해지된다.

하지만 기기변경이더라도 임대기변이나 교품기변 또는 USIM 기변이라면 단말기가 바뀌어도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보험 혜택이 새로 지급받은 단말기가 아닌 기존 단말기에 적용된다는 것이 함정이다.

이는 단말기 보험이 최초 가입시 구입한 단말기를 대상으로 가입했기 때문이다. 동일 단말기에 명의변경을 하더라도 새로운 명의자가 승계를 원할 시 당일에 한 해 보험 승계가 가능한 것도 보험 대상 주체가 '명의자'가 아닌 '단말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리퍼비시 폰을 받거나 교품을 받고 보험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확정기변'과 '보험승계'만 제대로 한다면 기존 보험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절차는 이렇다. 단말기 교품시를 기준으로 수리내역서(혹은 교품확인서)와 명의자 신분증을 들고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보험승계를 신청한다.

이 때 통신사에서는 해당 단말기를 자사 전산에 등록하는 '확정기변' 작업을 마친 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보험을 승계한다. 보험 적용 기준이 '단말기'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같더라도 단말기가 바뀐 경우라면 보험 역시 재가입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로 보험적용은 불가능하다. 규정 상 보험 해지 후 30일이 지난 뒤 당일에 한 해 재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소비자들이 유심기변이나 리퍼비시 단말기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위와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처리 과정이 복잡한 만큼 보험 가입시 이에 대한 부가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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