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취소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항공사들이 취소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확산 사태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주변국들은 메르스 대응 등급을 격상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홍콩 당국은 메르스 대응 등급을 기존 '경계' 단계에서 '엄중' 단계로 격상하고 한국발 여행객들 중 고열이 감지된 인원을 대상으로 격리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홍콩여행을 취소하는 여행자들은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사들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기존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 외에는 위약금 면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용산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홍콩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후 항공사 측과 갈등 중이다.
여행 예정일 일주일 전 고열로 병원을 찾은 이 씨는 메르스가 아닌 몸살감기 판정을 받았고 감기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출발 3일 전까지 감기로 인한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홍콩 입국 시 고열 발생자 격리 및 검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여행계획을 접기로 했다.
항공사 측에 취소 요청을 하자 인당 10만 원씩의 취소수수료가 안내됐다. 메르스로 인한 특수상황인데 항공권 가격의 절반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지만 본인 사망 외에는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잘랐다.
이 씨는 "3박4일 일정으로 가는데 고열로 격리 조치되거나 행여나 입국불가 조치를 당할까 염려됐다"며 "메르스 사태에 대해 소비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만 급급한 항공사 측이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환불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위험부담까지 항공사 측이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객의 항공권의 경우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 프로모션 항공권으로 취소수수료가 그만큼 높은 것이며, 구매 전 고객이 인지를 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건당국이 지난 10일 이후 24시간 동안 한국발 여행객 43명에 대해 발열로 인한 메르스 의심 인원으로 분류 격리 검사를 실행했다. 또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들도 메르스와 관련해 대응 등급 격상을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여행취소로 인한 수수료 관련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메르스 확산 사태가 좀처럼 진화되지 않자 주변국들은 메르스 대응 등급을 격상해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8일 홍콩 당국은 메르스 대응 등급을 기존 '경계' 단계에서 '엄중' 단계로 격상하고 한국발 여행객들 중 고열이 감지된 인원을 대상으로 격리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홍콩여행을 취소하는 여행자들은 부득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존대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항공사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
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등 항공사들은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인 만큼 기존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 외에는 위약금 면제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용산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홍콩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후 항공사 측과 갈등 중이다.
여행 예정일 일주일 전 고열로 병원을 찾은 이 씨는 메르스가 아닌 몸살감기 판정을 받았고 감기약을 복용했다. 그러나 출발 3일 전까지 감기로 인한 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홍콩 입국 시 고열 발생자 격리 및 검사' 관련 언론 보도를 보고 여행계획을 접기로 했다.
항공사 측에 취소 요청을 하자 인당 10만 원씩의 취소수수료가 안내됐다. 메르스로 인한 특수상황인데 항공권 가격의 절반을 수수료로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뜻을 밝혔지만 본인 사망 외에는 전액 환불은 불가하다고 잘랐다.
이 씨는 "3박4일 일정으로 가는데 고열로 격리 조치되거나 행여나 입국불가 조치를 당할까 염려됐다"며 "메르스 사태에 대해 소비자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취소수수료만 급급한 항공사 측이 괘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현재 국내 모든 항공사들이 메르스 확진·의심·격리자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환불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고객처럼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위험부담까지 항공사 측이 책임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고객의 항공권의 경우 할인율이 많이 적용된 프로모션 항공권으로 취소수수료가 그만큼 높은 것이며, 구매 전 고객이 인지를 하고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홍콩 보건당국이 지난 10일 이후 24시간 동안 한국발 여행객 43명에 대해 발열로 인한 메르스 의심 인원으로 분류 격리 검사를 실행했다. 또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주변국들도 메르스와 관련해 대응 등급 격상을 고려하고 있어 당분간 여행취소로 인한 수수료 관련 분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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