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정립시키기 위해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2008년 9월에 개정돼 변화된 여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오늘 8월에 시행되는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주요 내용은 우선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사항으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시 운전자 과실비율이 10%포인트 가중된다. 이는 2011년 11월 신설된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금지 법을 반영한 것이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이내 사고 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도 기존 70%에서 80% 상향되고 도로에서 도로 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의 충돌 시 이륜차의 과실비율도 60%에서 70%로 상향된다.
교통사고 취약자에 대한 보호 강화 사항으로는 장애인 등 취약자 보호구역에서 사고 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중이 15%포인트 가중되고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충돌 시 차량 운전자의 과실 100%가 적용된다.
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행자와 충격 시 이륜차 운전자 과실 100%를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보험료 부담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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