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출과 관련된 금전·개인정보제공 요구에 절대 응대하지 말 것을 강조하는 대출사기 대응요령을 발표했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건수는 6천4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7%로 증가했다.
다만 피해금액은 93억3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5% 줄었고 건당 피해금액도 1천5백만 원으로 62.5% 감소했다.
이는 저금리 전환대출 및 소액대출 등을 미끼로 공증료, 보증료, 인지세 등 소액 대출사기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대출사기 주요 유형을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전환 수수료 요구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류로 관련비용 요구 ▶대출알선 미끼로 카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요구 등으로 구분하고 대출실행과 관련한 금전 요구 시 대출사기로 의심, 절대로 응하지 말고 신분증, 통장사본 등도 제공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대출사기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적극 신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