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메르스에 대한 마땅한 치료법이 없고 조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시점에서 기존에 구입한 이용권의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업체 측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관련 규정이 없는 특수상황이라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선의 조율을 약속했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5월 초 웅진플레이도시(대표 문무경) 3인가족 3개월 정기권을 21만3천500원에 구입했다.
웅진플레이도시는 수도권 도심부에 있는 워터파크 중 가장 큰 규모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가족형 테마파크.
6살 난 아이가 있는 김 씨도 일찍부터 찾아온 무더위에 일찌감치 가족 이용권을 구입했다.
그러나 김 씨 가족은 지난 5월 메르스 확산으로 워터파크 이용을 하지 못했고 메르스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6월이 다 가도록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피해규모가 커지자 김 씨는 업체 측에 기간 연장 가능여부를 문의했다.
웅진플레이도시 측은 '2주간 연장'을 제안했고 김 씨는 메르스가 '진정되는 시점부터' 기간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남은 기간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자 역시나 규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
김 씨는 "해당 지역 메르스 확진자 발생 소식에 5월에 단 두 번 이용했다. 개인적인 사정이 아닌 전국민적인 비상 상황에 업체 측이 먼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정기권을 구매한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피해가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웅진플레이도시 관계자는 "시설 문제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것이 아닌 이상 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진행하지 않지만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며 "현재 요청을 하는 고객에 한해 합리적인 선에서 연장을 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도 기간연장을 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대규모 놀이시설은 물론 펜션, 콘도 등 여행관련 상품 취소나 사용연장을 두고 빈번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수상황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서로 협의를 통한 중재밖에는 답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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