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분야는 ▲주류제조업체의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의무적용(7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 업체 관리강화(7월) ▲인증 사실 표시·광고 허용 범위 확대(9월) ▲축산물가공품 알레르기 및 영양표시 기준 강화(10월)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무 대상 확대(12월) 등이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주류제조업체는 그동안 주세법에 따라 담금‧저장‧제성 용기구비 등에 관한 기준만 준수하면 됐지만 올 7월부터는 식품취급시설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사항은 건축물 위치,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또 7월부터 HACCP 인증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이 기준치보다 낮거나 주요 안전 사항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인증이 즉시 취소된다. 9월부터는 식약처로부터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국내외 인증기관에서 받은 할랄 인증 표시·광고가 허용된다.
10월부터는 축산물 가공품의 알레르기 표시와 영양 표시 의무대상이 기존 12종(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에서 6종(호두, 쇠고기, 닭고기, 오징어, 조개류, 아황산류)을 추가해 총 18종으로 늘어난다. 12월부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 대상이 연 매출액 10억 이상, 매장면적이 500㎡ 이상인 식품판매업소로 확대된다.
7월부터 물휴지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안전 및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물휴지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는 업체는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 또 화장품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위한 제조판매관리자를 둬야한다. 또 7월부터는 식약처에 보고된 의약품의 공급중단 또는 공급 부족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된다.
업체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을 비롯한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의 가입국가(43개국)와 동일한 수준으로 신규업소는 7월 1일부터, 기존 업소는 2017년 7월1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했다"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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