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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받은 경품도 소득으로 잡혀..세금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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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서 받은 경품도 소득으로 잡혀..세금 따져봐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07.0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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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홈쇼핑에서 당첨돼 받은 경품 때문에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경품을 받고 제세공과금까지 냈지만 자동으로 소득 신고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 낭패를 겪은 것이다.

전라남도 전주시에 사는 조 모(여)씨는 지난 5월 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접속했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한 홈쇼핑사 이름으로 10만 원의 기타소득이 잡혀있었기 때문.

게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금액으로 인해 전체 소득이 늘어나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조 씨는 부랴부랴 해당 홈쇼핑사에 연락을 했다.

고객센터에서는 지난해 초 조 씨가 경품에 당첨돼 화장품 세트를 받은 것이 소득신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10만 원의 화장품 세트를 받고 제세공과금까지 2만 원 가량을 냈던 것이 기억났다.

하지만 제세공과금을 낼 당시에도 경품이 소득으로 잡히며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된다는 안내를 들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조 씨는 “생각지도 못한 기타소득으로 인해 총 소득이 늘어나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며 “제세공과금을 낼 때 기타소득이나 자동 신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물릴 방법이 없느냐”고 되물었다.

이는 불가능하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등에 붙는 소득세와 지방세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는 것은 경품을 자신의 소득으로 인정하고 소득세를 낸 것이다.

또한 업체 측은 소비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받아 고스란히 국세청에 납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히려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금액이 다르다면 업체 측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해당 홈쇼핑 관계자는 “제세공과금이 부담되거나 소득신고 때문에 경품에 당첨돼도 받지 않는 고객들이 의외로 많다”며 “고객이 제세공과금을 내고 경품을 받아가면 업체 측은 그 금액을 모두 국세청에 신고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고객에게는 제세공과금에 대해 안내를 할 때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미 납부와 신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회수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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