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피해구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 등 총 37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차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인·약사·소비자 등이 적절한 처방·조제·투약 등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부작용으로 사망, 입원치료 등 큰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장애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한다.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작됐다.
1차 12억1천만 원을 제약사들이 분담해 냈고, 이번에는 12억8천만 원으로 금액이 조금 늘었다. 식약처는 제약사들에 오는 2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부담금은 기본부담금과 추가부담금으로 나뉜다.
기본부담금은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전년도 상반기, 전년도 하반기 공급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추가부담금은 지난해 의약품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별도로 징수되며, 징수액은 지급한 피해구제 급여의 25% 정도다. 제약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회 분할납부 또는 90일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올해 사망보상금을, 내년에는 사망보상금에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지불하고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추가 지급하도록 보상범위가 확대된다. 의약품 사용으로 예기치 않은 부작용 등 피해를 입을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