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존 민원발생평가를 폐지하고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도입한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보호 평가는 총 10가지 항목에 따라 산정된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민원·소송 건수 등 계량항목 5가지와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 조직과 상품, 제도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항목 5개로 구성된다.
또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변경되고 등급도 5단계에서 3단계 양보, 보통, 미흡으로 나뉜다.
평가 대상은 금융사는 기존과 같다. 민원발생 건수와 영업규모 등의 비중이 해당 금융권역의 1% 이상인 대형 금융사와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회사가 대상이다. 올해 평가대상은 81개사였다.
민원평가를 받지 않은 중소형사에 대해서는 자율평가를 도입한다. 회사가 스스로 평가한 결과를 금감원이 적정성을 사후 점검한다.
연 1회 평가하며 민원 발생이 급증해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발생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평가한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단순 등급 공개가 아니라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항목별 등급과 평가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오는 6일 금융사 대상 설명회, 7~10월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연말까지 세부 평가기준 등 평가 매뉴얼을 확정한 뒤 내년 4월부터 첫 평가에 들어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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