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 심 모(여)씨는 최근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캐시비카드를 3번째 구매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 아이가 사용하다보니 분실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2개의 교통카드도 잃어버린 상태.
초등학생용 등록을 위해 캐시비 홈페이지에 들어간 심 씨는 전에 잃어버렸던 카드의 번호와 잔액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역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라 당연히 환불이 될거란 생각으로 고객센터에 환불 문의를 했지만 “실물카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심 씨는 “카드 잔액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카드사의 설명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텐데 환불 불가능한 잔액은 결국 회사가 챙기는 부당이익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이비카드(대표 이근재)는 ‘무기명’이라는 충전식 교통카드의 특징 상 환불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전용 카드 ‘비토큰(bee TOKEN)’을 사용할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비카드 관계자는 “교통요금만 결제 된다면 현재 인프라와 기술로 분실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유통 관련 요금도 결제 되다보니 그 부분은 관리가 불가능해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에겐 교통전용카드 상품에 잔액을 넣어 보상하기로 했다”며 “고객서비스 개선의 일환으로 분실 환불 문제와 관련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교통카드 티머니를 운영하는 ‘한국스마트카드(대표 최대성)’가 분실 및 도난 시 환불이 불가능하고 그 책임을 모두 이용자에게 떠넘기는 불공정 약관을 운용하고 있다는 혐의로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교통카드가 무기명 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지만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잔액조회, 소득공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환불불가는 책임 떠넘기기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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