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1월 부터 보험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이자율(연 4~8%)을 대출 연체이자율 수준(연 10~15%)으로 높일 예정이어서 보험금 지급에 미온적이었던 일부 보험사들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갔다 담낭에 담석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쓸개와 맹장 제거 수술을 받았다.
퇴원 후 가입해 뒀던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위해 흥국화재(대표 조훈제) 측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보험금 지급은 3주가 넘게 미뤄졌고 담당자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보험료는 매월 정해진 시기에 꼬박꼬박 받아내면서도 막상 보험금 지급에는 늑장을 부린다”며 소비자고발센터로 도움을 청했다.
이와 관련해 흥국화재 관계자는 "정확한 지급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조금 늦어졌다"며 "수천만원의 병원비를 모두 지급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흥국화재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지연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들이 보험금을 제때 받을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하던 지연이자율도 대출연체 이자율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방안'을 지난달 3일에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보험금 지급 지연이자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표준약관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보험금 지급거절 현황 자료(7개 국내 일반 보험사, 작년 9월까지 4년간 지급거절률)'에 따르면 흥국화재가 1.6%로 지급거절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과 동부화재(대표 김정남)는 지급거절률이 각각 0.6%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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