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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올들어 과징금 '뚝'...단통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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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올들어 과징금 '뚝'...단통법 효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7.1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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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발효 이후 보조금 규제가 강화되면서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통신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과 과태료는 총 315억7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10억3천만 원이 늘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608억 원보다는 30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금액이다.

줄곧 과열양상을 보이던 가입자 확보경쟁이 지난해 하반기를 고비로 확연히 꺾인 데 따른 현항으로 풀이된다.

KT(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과징금이 20억 원 밑으로 떨어졌다. SK텔레콤(대표 장동현)도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과징금을 100억 원 가량 줄였지만 3사 가운데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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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방통위로부터 올해 3월과 5월에 각각 두 차례씩 총 4번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 중 지난 3월 30여개 SK텔레콤 영업점이 현금 페이백 형태로 이용자 2천여 명에게 평균 22만8천 원씩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해 단통법 위반으로 받은 과징금 235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SK텔레콤은 추가 징계로 '신규 가입자 모집 7일 정지'도 받았다. 방통위는 오는 추석연휴 전까지 제재를 마무리하기로 9일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올해 상반기 각각 12억7천만 원과 19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는 지난 5월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로 3억5천만 원, 3월에는 중고폰 선보상제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8억7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 6' 출시 이후 선제적으로 내세웠던 '중고폰 선보상제'가 방통위에서 단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단해 15억9천800만 원을 한꺼번에 과징금으로 부과 받아 상반기 KT보다 과징금 액수가 많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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