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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업자 등록착오 15억 세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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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사업자 등록착오 15억 세금소송 승소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5.07.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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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사업자등록 착오를 인정받아 15억 원의 중과세를 내지 않게 됐다. 앞서 삼성생명은 건물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실수로 '보험업' 항목을 넣어 등록했다가 이를 고쳤음에도 세금 폭탄을 맞았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삼성생명이 "등록세와 취득세 등 15억7700여만 원을 중과세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송파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신축 건물의 사업자등록을 할 당시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서 "각 지점에 관해 보험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이 존재하지 않아 이들 지점은 지방세법상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0년 12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땅 1852㎡(약 560평)를 652억7000여만 원에 사들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냈다. 이후 515억2000여만 원을 들여 이 위에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건물을 새로 세운 뒤 세금을 냈다.

삼성생명은 이 신축 건물 일부를 임대하기 위해 2011년 11월 업태를 '보험업·부동산업'으로, 종목을 '생명보험법·임대업'으로 해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후 이듬해인 2012년 11월 업태에서 '보험법'을, 종목에서 '생명보험업'을 삭제하고 정정신고해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았다.

송파구청은 같은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삼성생명이 이 건물 일부를 송파와 신천 등 8개 지점의 사무실로 쓰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송파구청은 삼성생명이 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고 해당 부동산이 현행법상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며 11억9900여만 원의 세금을 더 부과했다.

또 삼성생명이 건물을 사들인 게 지점 설치를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취득세 중과대상이라며 3억7800여만 원이 세금을 더 물렸다.

삼성생명은 이에 불복해 2013년 7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삼성생명은 실제로 해당 건물에서 보험 업무를 했지만 지점을 설치한 게 아니라 동일 지역 안에서의 지점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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