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방향을 심의·의결했다.
매각 대상은 예보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은행 지분 51.04% 중 콜옵션 행사 대비분(2.97%)을 제외한 지분 48.07%다.
정부는 우선 30% 이상 지분을 묶어 파는 경영권 지분 매각방식뿐 아니라 과점주주 매각방식도 추가로 추진하기로 했다. 30~40%는 과점주주나 경영권 지분매각방식으로, 나머지 지분(최대 18.07%)는 별개의 매각 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과점주주 형태 지배구조는 지분을 4~10%씩 나눠 매입한 소수의 주요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각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4차례에 걸친 우리은행 매각 실패 과정에서 경영권 매각이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된 반면 과점주주가 되려는 수요는 일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고자 경영 자율성도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경영 자율성 보장을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의 관리지표를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지분 매각에 성공한다면 MOU를 해지,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과점주주 매각 전이라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MOU관리 체계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입찰방식 등 세부적인 매각방식은 잠재수요를 고려해 매각공고 시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달성하기 위해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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