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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생활용품] 화장품·가구 불만 쏟아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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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결산-생활용품] 화장품·가구 불만 쏟아져, 왜?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07.2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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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은 예년에 비해 품목이 훨씬 다양해졌다. 의류, 운동화 등 전통적인 민원 다발 상품외에도 가구와 주방 식기 불량 등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병행수입품 판매,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방이나 시계는 물론 화장품까지 가품 등의 피해가 많았는데 환불이나 교환, AS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생활용품' 관련 민원은 총 1천526건에 달했다.

주요 민원은 ▶ 옷, 신발, 가방, 시계 등 의류 관련 민원이 662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 화장품 관련 민원이 326건(2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 가구 276건(18.1%) ▶ 냄비, 압력솥 등 주방식기 177건(11.6%) ▶ 기타 85건(5.5%) 순으로 조사됐다.

의류 스크래치‧이염, 과실여부 두고 갈등 잦아

의류 관련 주요 피해 내용은 제품 불량이나 이염 및 스크래치 등에 대한 환불이나 AS불가, 사용 후 피부 부작용, 고객 응대 서비스 불만 등이었다.

옷이나 신발의 경우 이염 피해 사례가 많았는데 구입 시 부착돼있는 택이나 라벨에 안내된 세탁법에 따라 손질을 했음에도 이염이 됐다는 소비자주장과 이용자 과실이라는 의견이 매번 맞섰다. 아웃도어의 경우 방수 등 기능에 대한 불만, 바람막이 재질 변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

또 구찌, 프라다, 펜디 등 명품 브랜드의 가방이나 핸드백, 시계 등 고가의 제품의 AS 범위가 화두에 올랐다. 특히 가방이나 핸드백의 경우 대부분이 가죽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에 대한 보상은 AS기간과 관계없이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

이외에도 최근 명품 브랜드들이 시즌 오프나 이벤트성 세일을 진행하면서 '논세일'이라고 설명했던 제품을 세일가에 내놔 앞서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하지만 관련 업체들은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 짝퉁 화장품 기승, 부작용 피해로 번져

화장품의 경우 이전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과대포장과 이물질 혼입 등의 민원이 꾸준히 접수됐다. 이물질 발견 시 업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 기준에 맞춰 보상하고 있지만 이물 혼입 경로나 성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은 하지 못했다.

또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국내 인기브랜드 화장품을 본따 만든 가짜 제품을 90% 이상 저렴하게 판매하던 일당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다.수입 제품 매장에서 직원에게 직접 테스트를 받고 부작용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같은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판촉을 위해 화장을 해주는 행위에 대해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제동에 나섰다. 이에 대해 화장품 업체 측은 전 세계적으로 행해져 온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일환이라고 맞서 향후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온라인 주문 가구 관련 민원 늘어...주방 제품‧공산품 민원 여전

지난해 이케아가 국내 출범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조립식 가구 특성상 제품불량과 설치 불만족에 따른 보상 불가 관련 민원이 줄을 이었다. 또한 제품설치는 배송업체가 담당하고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의 경우 반품 배송비가 크다는 사실을 몰라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했다. 홈쇼핑을 통해 판매가 많아진 싱크대 등 주방가구에 대한 불만도 크게 늘었다.

전기밥솥, 냄비 등 주방제품은 사용 중 발견된 하자를 놓고 불량이라는 소비자 측과 사용중과실 또는 소모품이라 보상이 불가하다는 업체 측이 마찰을 빚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산품과 관련된 민원도 여전히 접수됐다. 특히 물티슈에서 곰팡이나 벌레가 발견되고 피부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속되는 안전성 논란에 식약처는 물티슈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사용원료와 품질관리 기준을 높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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