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총 1천99조 원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처음부터 값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이 취급되도록 유도하고 대출구조를 '처음부터 나누어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내년부터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둔다. 정부는 별도의 소득자료가 없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연간 2천만원)를 소득으로 인정해 대출한도를 산정해 주는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고정금리·분할상환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선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낮은 출연요율을 적용하고 목표달성 수준에 따라 추가감면(최대 연 0.06%포인트) 하도록 유도했다.
주담대 장기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취급하고, 신규 주담대 취급시 거치기간 단축(3~5년->1년 이내)을 유도키로 했다.
변동금리형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금리가 오를 경우 '스트레스 금리(Stress rate)'를 도입해 대출한도를 일정 부분 줄일 예정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5년간의 금리를 토대로 앞으로 금리 인상 리스크를 보여주는 금리다.
또한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시에는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모든 대출의 실제 상환구조·금리 정보를 집중해 정교한 심사체계를 구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심사에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금융권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시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하향조정(60%->50%)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을 주문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8월부터 정부·금융사·연구소·신용정보사 등이 참여하는 가계부채상시점검반을 통해 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금융회사의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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