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인지한 금융투자업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82건으로 전년 동기 60건 대비 36.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62건,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20건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 자체 인지한 사건은 27건이다. 130% 가까이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사건이 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지만 코스닥시장 56건과 파생상품시장 8건의 경우 각각 65%(22건), 167%(5건)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6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36건을 검찰에 넘겼다.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36건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허위·부실 공시를 통한 부정거래행위나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가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유형의 사건도 나타났다.
또한 이날 금감원은 ▶단주매매 많은 종목 조심 ▶재무상태 취약 기업 실적 발표 전 매수 고심 ▶재무상태 취약기업 투자 시 임원‧대주주 주식 소유 확인 ▶금감원 전자공시 활용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장법인 정보 받아 투자 유의 등 ‘투자자 유의사항’ 함께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의 자본시장조사단,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유지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