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계좌이동제 시행에 발맞춰 은행들이 주거래 고객들에게 다양한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되는 제도이다.
이전 고객들이 주거래 은행을 옮기면 자동이체등을 모두 개별로 옮겨야 하는 불편을 덜은 제도다.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최근 출시한 국내 최대 라이벌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의 예금상품은 어떻게 다를까?
우선 수수료 면제 혜택이 부과되는 것은 같지만 면제 횟수나 범위는 차이가 있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나 생활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수수료 면제 혜택(횟수제한 있음) 외에도 출산 및 육아휴직 여성고객의 경우 실적에 상관없이 2회에 걸쳐 수수료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기본실적이 충족되면 횟수 제한 없이 이체 및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KB국민카드를 주로 이용하거나 급여이체 등의 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6가지 수수료 면제혜택을 제공하는 국민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 게 합리적이다.

국민은행은 또한 전자금융 이체수수료나 자동화기기 시간외 출금수수료, 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 입출금내역 통지 수수료에 대해서도 횟수에 제한 없이 면제해준다.
신한은행은 생활거래고객인 경우 마감후 인출수수료를 월 30회, 타은행 이체수수료를 월 10회 면제해준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모두 급여이체(50만 원 이상) 고객일 경우 추가적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급여이체시 조건은 조금씩 다르다. 국민은행이 타은행이체수수료(월10회), 타은행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월5회), 입출금내역SMS통지수수료(제한없음)를 면제해주는 반면 신한은행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수수료 면제 (월10회), 타은행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월5회)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서비스는 신한은행이 국민은행보다 우월하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고객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고객의 경우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6개월이 되는 달의 15일까지 급여이체 실적에 상관없이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외화현찰 매입, 매도시 고객 부담 스프레드를 우대하는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은 5천만원 미만의 예금일 경우 연 0.1%의 이율을 제공한다.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KB국민은행(연 0.3%)이 신한은행(연 0.2%)보다 높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