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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 폐기, 보상은 제조사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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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 폐기, 보상은 제조사 마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08.18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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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더위 속에서 냉장고 고장으로 음식물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2차 피해에 해당하는 '음식물 폐기'에 대한 보상제도가 없어 냉장고 제조사 편의에 맞춘 대응방법에 원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오 모(여)씨는 올 여름 냉장고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 지난달 중순 500L 용량의 냉장고를 구입하고 두 번이나 교체하면서 더운날 냉장고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보관 중인 음식물을 모두 버려는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일반적으로 냉장고를 작동시킨 지 3~4시간 정도면 냉기가 돌아 시원해지는데 오 씨가 처음 구입한 제품은 24시간이 지나도  냉기가 충분하지 않았다. 같은 모델 새 제품으로 교환했지만 열흘 후 또 고장이 났다.

고가의 죽순 등 갖은 식재료들을 연거푸 폐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가 상한 음식을 먹고 배앓이까지 해야 했다고.

오 씨는 "처음 냉장고를 교체할 때 음식물 보상을 얘기했지만 들은 체도 안했다"며 "회사에 음식물 보상규정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씨처럼 하자가 있는 제품은 구입한 곳에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오 씨 역시 문제의 냉장고를 환불처리 받고 다른 회사 냉장고로 교체했다. 

문제는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폐기하게 된 보관 음식물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대유위니아 등 냉장고 제조사들은 음식물 피해보상을 어떻게 처리할 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 제품 탓도 있겠지만 음식물이 상할 때까지 방치한(?) 소비자 귀책사유도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모든 제조사들이 제품하자에도 음식물 피해보상을 절대 안해주는 것은 아니다. 회사마다 어느정도의 재량권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 씨의 경우 해당 제조회사 서비스센터 사이에 보상금액에 이견이 있었다.

회사 측은 "냉장고 하자로 인한 음식물 손해는 보상 기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없다"며 "하지만 자사 제품에서 2차례 문제가 발생했고 서비스 과정 중에 겪었을 고객의 불편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피해를 본 음식물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피해를 본 음식물의 사진, 구입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상을 요구할 때 도움이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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