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에 의한 부작용이 입증된다 해도 피부 진정치료나 연고 및 약 처방 등 보험 적용이 되는 기본적인 치료만 보상이 가능해 보상 범위를 두고 분쟁이 깊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
국내 화장품업체들은 소비자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분쟁해결 기준 권고사항에 의거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보험 적용이 되는 일반적인 치료 외에 미용 및 미백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 신림동에 사는 임 모(여)씨는 티트리(천연향균력이 좋아 각종 감염증, 감기, 무좀, 비듬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허브) 함유 제품을 사용했다가 트러블이 발생했다.
여드름이 많이 나는 '화농성 피부'인 임 씨도 여드름에 효과가 좋다는 직원의 권유에 티트리토너를 1만 9천500원에 구입했다.
세안 후 토너를 바르고 얼마가 지나자 얼굴이 화끈거렸고 다음날 아침 얼굴에 좁쌀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이 번져 있었다.
레이저 치료 및 집중 치료에 대한 의사 소견서를 보여줬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피부 미용은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잘랐다.
임 씨는 "구입 전 직원에게 민감한 피부임을 밝혔는데도 제품 구매를 권했다. 피부가 엉망이 됐는데 기본적인 치료와 약값만 보상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더바디샵 관계자는 "천연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며 피부 컨디션이나 사용량 등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라며 "부작용 발생 시 소비자분쟁기준에 의거해 의료보험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일이나 토너, 클렌징 제품 등 유형별 천연성분 함유량이 다른데 민감한 피부인 경우 구입 전 함유량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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