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한국전파연구원과 각 휴대전화 제조사를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인증된 127종의 휴대전화(삼성전자 63종, LG전자 52종, 팬택 8종, 애플 4종) ‘SAR 인증정보 내역’을 분석했다.
19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이 낮은 휴대폰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골든(2013년 출시), 갤럭시 폴더(2015년 출시), 마스터 2G(2014년 출시), 팬택의 브리즈(2013년 출시), LG전자의 아이스크림 스마트폰(2015년 출시) 순으로 나타났다. 전화통화 기능이 포함된 테블릿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자파 흡수율을 표시하는 ‘SAR(Specific Absorption Rate)’은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1.6w/kg가 넘는 휴대전화가 판매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판매기준인 1.6w/kg는 전자파가 안구에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치인 100w/kg의 약 50분의 1 수치다.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국제 기준인 2.0w/kg보다 강력한 기준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8월 '전파등급제'를 실시하면서 출시되는 모든 휴대전화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산 휴대전화의 경우 출시되는 모든 제품에 전자파 등급을 표시해야 하고 또한 SAR 기준 역시 국제기준보다 엄격히 적용된다.
국산 휴대전화 123종의 평균 SAR 값은 0.548인데 반해, 수입 휴대전화인 아이폰 4종의 평균 SAR은 1.006으로 거의 2배에 달한다.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 4종의 비교해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시리즈< 삼성전자 갤럭시 S 시리즈< LG전자 G 시리즈< 애플 아이폰 시리즈’ 순으로 SAR 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의원은 “국내외 제조회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모든 휴대전화는 전파등급제의 기준을 만족한다”면서도 “다만 어린이나 영유아 및 노인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참고한다면 인체에 영향을 덜 미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휴대전화와 무선설비에만 적용됐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이 전기장판 및 온수매트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전자기기에도 적용되고 있다. 의원실은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인체보호기준 적용 시행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제반사항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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