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여행용 가방 손잡이와 바퀴 등의 손상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용, 이용자들이 낭패를 겪고 있다.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로 제주항공이 관련 약관을 수정함에 따라 현재 국내 7개 항공사들 중 불공정 약관조항을 지닌 곳은 티웨이항공 밖에 없다.
최근 티웨이항공을 이용해 대만을 다녀온 직장인 양 모(남)씨는 공항에 도착해 수하물 코너에서 찾은 여행용가방(캐리어)을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다. 여행용가방 손잡이 부분이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있었던 것.
즉시 항공사 측에 해결을 요구했지만 자체 규정에 막혀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소비자가 수하물을 맡길 때 안내문을 통해 ‘항공사 측에서 손잡이나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손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과 협의해 보상해 나가는 경우는 있다”고 덧붙였다.
내부적으로 여행용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손상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티웨이항공의 해당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제주항공의 수하물 손상에 대한 불공정 약관 시정을 명령한지 5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당시 공정위는 항공 이용객이 항공사에 위탁하는 수하물과 관련해 ‘가방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불공정이라 보고 시정을 명령했다. 이어 타 항공사는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항공 시정 명령 이후 티웨이항공을 제외한 국내 항공사들은 여행용 수하물 손잡이 및 바퀴 파손에 대한 보상을 무조건 거부하는 약관을 모두 개선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대형항공사를 비롯해 에어부산, 진에어,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들도 국내·국제운송약관에 문구는 조금씩 다르지만 ‘위탁 수하물의 손상에 대해 고객은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티웨이항공은 운송약관은 물론 별도의 안내문까지 동원해 수하물 손상에 대한 면책을 소비자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타 항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는 추후 업무계획이 잡혀야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항공 건을 통해 타 항공사들이 스스로 불공정 규정이 있다면 고치고 보상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 기대했다. 실태조사는 올해 예정된 것은 없고 추후 신고 상황을 살펴봐 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