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좌석 유료서비스'는 승객이 추가요금을 내면 맨 앞자리나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제주항공이 제일 먼저 도입한데 이어 올해부터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는 15세 미만이나, 활동성·체력·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힐 수 없다. 또한 기장은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항공기를 출발시켜야 한다.
이처럼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 규정돼있는 가운데 국내 저가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이 비상구열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앉혔다가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태웠다가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 적발돼 1회에 500만 원씩 총 2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한편 지난해 국적 항공사에 9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25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항공사 중 아시아나항공은 엔진결함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운항했으며 제주항공은 비행 중 엔진제어장치가 비상모드로 전환됐음에도 운항을 계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대한항공이 지난 2013년 발생한 일본 니가타공항 활주로 이탈사고로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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