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한 이동통신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섰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요금할인 제도를 소비자들이 적극 이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6일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200만9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함께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년 만에 가입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특히 지난달 월별 가입자가 40만948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갈수록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당초 제도 도입 때는 할인 폭이 12%에 그쳐 가입자가 많지 않았지만 4월 할인율이 20%로 상향조정되면서 가입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매달 가입자가 3만명 안팎에 그쳤지만, 4월에는 19만887명으로 크게 치솟았다. 5월 29만8천839명, 6월 36만2천408명, 7월 35만9천632명, 8월 40만9천489명 등으로 갈수록 가입자가 늘고 있다.
9월에는 16일까지 23만3천627명이 가입해 이런 추세라면 월말까지는 40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가입자가 새 휴대전화 단말기로 이동통신에 가입할 때 보조금 지원과 요금할인 가운데 요금할인의 혜택이 클 때 가입하면 된다.
새 단말기를 사는 사람뿐 아니라 공단말기를 따로 장만해 가입하는 사람이나 약정 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된 사람도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통사 간 보조금 지급 경쟁을 누그러뜨리면서 새 단말기 구매자뿐 아니라 기존 단말기를 그대로 쓰는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미래부는 이 제도가 소비자 후생을 크게 증진시킨다고 보고 이통사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 할인율이 12%였던 시기에 가입한 사람도 언제든 20%로 갈아탈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