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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융소비자 위한 '전용상담창구·전화'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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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금융소비자 위한 '전용상담창구·전화' 개설
  • 손강훈 기자 riverhoon@csnews.co.kr
  • 승인 2015.09.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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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위한 전용 상담창구 및 전화가 운영된다. 고령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상품 권유절차도 강화된다.

임신질환 보장보험 상품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장애 유형에 부합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유병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경우 충분한 설명‧상담 없이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금융상품이 복잡‧다양화됐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 및 전화를 적극 운영토록 권고한다.

고령 투자자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상품 인식 능력 등에 따라 투자권유 절차를 차별화하는 방안의 강화된 금융투자상품 권유 절차를 이행토록 한다.

또 고령 임신이 늘지만 실손의료보험이 임신·출산 관련 치료비를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임신질환에 따른 입원치료비(정상분만과 난임치료비는 제외)를 보장하는 별도의 보장성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하고 가급적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1명 이상의 직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오는 12월 비대면 실명거래 제도 도입에 맞춰 본인인증수단으로 시각장애인에겐 ARS(자동응답시스템), 유선 확인 등을, 청각·언어장애인에는 신분증 사본전송, SMS(문자서비스) 등 합리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위해선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한다.

아울러 외국인 사망자를 대상으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던 예금-대출 상계 조치를 앞으로는 워크아웃 ‘확정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개선하고 고령자와 장애인, 외국인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소비자의 애로를 수렴할 수 있는 협의체로 ‘함께가는 참사랑금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운영한다.

금융감독원 김용우 선임국장은 “금융회사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금융거래 시 애로를 겪고 있는 고령층, 만성질환자, 장애인, 외국인근로자 등의 금융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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