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이어트나 건강관리에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사류 뿐 아니라 음료 등도 칼로리는 물론 영양성분까지 따져 보고 선택하는 추세다.
하지만 커피전문점은 현행법상 칼로리 표시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업체마다 표시 현황이 제각각이라 관련 법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햄버거, 피자, 제과제빵 등 칼로리가 높아 비만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제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해 매장이 100개 이상인 업체는 의무적으로 칼로리를 명시해야한다. 커피전문점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커피·디저트 전문점에서는 음료 외에도 와플, 핫도그, 아이스크림, 빙수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부모들과 동반한 어린이들이 이 메뉴들을 먹고 있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린이 출입 여부를 떠나서라도 모든 국민에게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커피전문점 중 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해 매장이 100개 이상인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칼로리 표시 현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 엔제리너스커피,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할리스커피는 음료와 베이커리 등 전 제품에 대해 매장 내에서 칼로리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각사 홈페이지에서도 현재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별 칼로리 및 나트륨 함량 등 성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엔제리너스커피 관계자는 "정확한 표시 시점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칼로리 등 제품 정보를 매장 내 일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본사의 온라인 소통망을 통해 각 점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스타벅스와 커피빈, 파스쿠찌, 탐앤탐스, 주커피, 빽다방은 칼로리 표시가 제각각이었다.
스타벅스와 파스쿠찌는 음료의 칼로리 표시는 돼 있었지만 베이커리 등의 제품은 메뉴판은 물론 쇼케이스 내부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탐앤탐스와 커피빈의 경우 매장에는 전 제품의 성분 표시가 없었고 홈페이지에서만 제품별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주커피와 빽다방은 매장은 물론 홈페이지에서도 칼로리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주커피의 경우 홈페이지에 제품별 성분 표시 카테고리는 마련돼 있었지만 정작 수치는 기재돼 있지 않았다. 또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빽다방의 경우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빽다방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매장이 270개로 늘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성분 표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전 매장에 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커피 영양표시 의무화를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으며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