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피싱사기 피해액이 2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 원)보다 36% 줄었고, 올해 2분기(512억 원)에 비해 41%나 감소한 금액이다.
3분기 피해액 환급률도 55%에 달했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지난해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3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환급률은 올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계속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 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피해자가 신고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될 때까지 '골든타임'을 벌게 됐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기 수단인 대포통장이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올 3분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만2천12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5%, 전분기보다 22%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젊은층이 많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고빈발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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