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지연인출제' 강화로 피싱사기 피해규모 감소
상태바
'지연인출제' 강화로 피싱사기 피해규모 감소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05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 등의 대포통장 줄이기와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 강화로 금융사기 피해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분기 동안 피싱사기 피해액이 28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47억 원)보다 36% 줄었고, 올해 2분기(512억 원)에 비해 41%나 감소한 금액이다.

3분기 피해액 환급률도 55%에 달했다. 피싱사기 피해액의 환급률은 지난해 3분기 17%에서 올해 3분기 55%로 3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환급률은 올해 7월 36%에서 8월 63%, 9월 78%로 계속 상승했다.

금융당국은 사기범들이 돈을 바로 찾을 수 없도록 지연인출제도를 강화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지난 5~6월 은행권부터 지연인출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확대했다. 지난달 2일부터는 지연인출 기준액을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낮추는 동시에 자동화기기를 통한 이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사기범이 현금으로 이체된 100만 원 이상을 자동화기기에서 찾으려면 입금된 때부터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만큼 피해자가 신고하고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될 때까지 '골든타임'을 벌게 됐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사기 수단인 대포통장이 1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밝혔다. 올 3분기 대포통장 발생 건수는 1만2천127건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55%, 전분기보다 22% 감소했다.

금감원 측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당황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고, 실질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젊은층이 많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의 사고빈발 자동화기기(CD/ATM)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하고 순찰을 강화토록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