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택배를 보낼 때 해당 국가의 통관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폭발물이나 현금, 생물체 등 기본적인 금지 품목 외에 국가별로 별도로 금지하고 있는 품목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개체당 규격이나 중량 기준, 세관 면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서울시 월계동에서 배선기구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신 모(남)씨도 별다른 확인 없이 택배를 보냈다가 피해를 봤다.
베트남에 있는 지인의 부탁으로 케이블, 멀티탭, 스위치, 누전차단기 등 배선기구를 우체국 택배로 보냈다는 신 씨. 배송 의뢰 시 표시된 위탁 금지품목에 배선기구는 없었다. 또 우체국 택배 직원은 약 10일 정도 걸린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고.
하지만 보름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배송 위치를 알아보니 베트남 세관에 일주일째 머물러 있었다. 우체국 택배 측에 이유를 물었지만 세관에서 통과가 안되는 문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신 씨가 방법을 묻자 소비자가 직접 해당 세관에 연락해 알아봐야 한다며 그제야 국가마다 반입이 안되는 품목이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가 난 신 씨가 배송 의뢰 시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따지자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고.
결국 지인이 세관에 돈을 지불하고 알아보자 전자제품이나 전기 관련 제품은 폐기 및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 씨는 "배송을 맡길 때 소요시간 외에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 했는데 관련 주의사항은 안내했어야 마땅하다"며 "돈은 돈대로 날리고 지인도 필요한 날짜가 지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우체국 내에 세관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국제 배송 시 대표적인 금지 품목 및 주요 국가 기준에 대해서는 직원이 개별적으로 안내하기도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소비자가 직접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의뢰해야 하며 세관 문제 역시 소비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 "우체국의 세관 부서는 국제 우체국의 일부 세관 업무를 담당할 뿐 타국가 세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의 경우 배송물의 1개체당 중량은 30kg, 규격은 길이와 둘레를 합쳐 3m 이내로 제한된다. 전자제품이나 담배, 건어물 등은 폐기나 압류될 수 있으며 화장품이나 주류는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신문, 잡지, 비디오테이프, 컴퓨터 디스크 등은 문화국의 검색 절차를 받은 후 통관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