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이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이 과거보다 줄어들자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과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드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보험 가입자 수는 올해 7월 말까지 577만9천 명으로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602만3천 명)에 육박한다.
문제는 이통사별로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정해져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현재 LG유풀러스 휴대전화보험은 KB손해보험(옛 LIG손해보험)이 독점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 KT는 현대해상과 동부화재가 맡고 있지만 이마저도 보험 가입 절차상 이통사 시스템에서 강제 분류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 약관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휴대전화보험 보상기준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닌 첫 출고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결국 수십만 원에 달하는 고객분담금을 내고 구형 단말기를 보상받는 것보다 직접 새 전화기를 사는 게 나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시장 구조 속에서 손해보험사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휴대전화보험으로 손보사들이 올린 수익은 지난해 1110억원에 달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2012년에도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지만 통신사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며 “공정위가 먼저 불공정거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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