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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 부활 신청기간 2→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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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 부활 신청기간 2→3년 연장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5.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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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납입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 상법(제662조) 개정으로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적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상법은 지난 3월11일부터 시행됐다.

조운근 금감원 보험상품감독국장은 "2014회계연도에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 건이었지만, 이 기간 중 부활된 계약은 46만 건에 불과했다"며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장기 금융상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부활 신청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통장 잔고 부족으로 보험료가 연체됐지만 보험계약자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나 보험금 또는 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 보험혜택을 계속 받길 원하는 고객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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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이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됐으나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납입연체로 해지된 계약이 부활된 1만5천706건을 분석한 결과, 해지된 지 1년 이내에 부활된 사례가 83.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뒤에도 부활된 계약은 16.5%나 됐다. 

해지된 보험계약을 부활하려는 보험계약자는 그동안 납입하지 않은 보험료와 회사에서 정한 소정의 이자(표준이율+1%이내)를 납입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던 금융소비자는 3년 내에 기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며 "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이 높아져 보험회사 및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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