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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부족으로 차량 고장, 신차라도 무상수리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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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부족으로 차량 고장, 신차라도 무상수리 NO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0.15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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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나들이를 가려던 직장인 조 모(남)씨는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아 낭패를 봤다. 엔진오일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행을 한 탓에 체인벨트가 궤도를 이탈해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조 씨는 보증기간이 남았기에 당연히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제조사 공식 서비스센터의 입장은 달랐다. 운전자가 제 때 엔진오일을 교체하지 않아 차량 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상 수리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엔진오일을 제 때 교환하지 않아 고장이 발생했다면 무상보증기간이 남았더라도 수리비용이 운전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통상 현대차를 비롯해 기아차,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산차 제조사 측이 운전자 과실로 여기는 엔진오일 교환주기는 차종에 따라 플러스마이너스 1천km다.

LPG 차량은 5천km, 가솔린은 1만km, 디젤은 2만km 등이다. 엔진오일 적정 교환주기는 자동차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제조사들이 엔진오일 부족에 따른 차량 고장의 원인을 오일 교체 후 주행거리를 가지고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일 점도나 색 등 상태를 종합적으로 살피게 되는데 단순히 주행거리로만 판단한다면 그렇다는 소리다.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조 씨처럼 무상 수리를 거부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정 주행거리 마다 엔진오일을 교체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떠도는 1만km, 1만5천km 등의 수치를 보고 운전자들이 이를 일반상식으로 여기기 쉬운데 안전한 차량 관리를 위해선 매뉴얼 상에 표기돼 있는 엔진오일 교환주기를 숙지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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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이후 출시된 차량에는 엔진오일 경고등이 적용돼 있어 교체 시기를 손쉽게 알 수 있지만 장거리 이동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점등으로 낭패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맹신은 금물이다.

경고등이 점등됐다고 반드시 차량 이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일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행거리가 늘어날수록 고장 가능성은 높아진다.

엔진오일은 실린더 내에서 움직이는 피스톤 사이에 유막을 형성해 마찰을 줄이고 압축 압력을 유지해 차량 출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놓치면 우선 매연 배출양이 많아져 차량 떨림이 심해지고 연료 소모가 증가하게 된다. 엔진 내부의 마모와 슬러지(찌꺼기)의 누적이 가속화돼 엔진 수명도 크게 줄어든다. 심할 경우 열 때문에 눌러 붙어 엔진 파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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