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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소비자] 권장가 1천 원짜리 메모지 4천 원에 팔고 '떵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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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소비자] 권장가 1천 원짜리 메모지 4천 원에 팔고 '떵떵'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5.11.03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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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는 말 그대로 ‘권장’ 가격이지만, 소비자는 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는 판매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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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씨는 최근에 오픈마켓에서 메모지를 구입했어요. 손에 딱 들어가는 앙증맞은 사이즈였고, 가격은 4천760원에 무료 배송이었습니다.

제품 하나의 가격치고는 상당히 비싼 편이었지만 ‘4종 랜덤배송’이라는 문구를 보고 메모지 4개가 종류별로 오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황당하게도 배송된 건 메모지 단 한 개. 그것도 뒷면에서는 권장소비자가 1천 원이라고 표시돼 있는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다른 사이트에서는 할인해 개당 800원에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바가지를 쓴 거죠.

판매자한테 항의하자 ‘몇 달 전 할인행사 가격을 적어놓은 것’이라고 뻥을 치다가 결국 안 되니까 환불하려면 왕복배송비 6천 원을 동봉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1천 원짜리에 멋대로 마진을 붙여서 4천 원도 넘는 가격에 판매하는 것도 모자라 왕복배송비 6천 원이라뇨. 어이 상실. 대략 난감.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하니 욕을 퍼붓지 않나…. 욕이 나오는 건 오히려 소비자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경우를 당했는데 말이죠.

판매자가 겨우 4천 원 가지고 그러냐고 하는데, 그 말 고스란히 돌려주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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