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카드대금을 건별로, 금액별로 미리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일시불, 할부 등 카드 이용요금은 물론 리볼빙, 카드론 등 금융서비스 선결제도 가능하다.
특히 리볼빙, 카드론 등의 대금을 미리 선결제할 경우 카드사에 내는 이자를 줄 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종의 ‘중도상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선결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연 18%의 이자율로 5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았다면 이자(1개월 기준)는 7천410원이다.
이자는 하루에 247원 꼴로 10일 만에 선결제 했다면 내야하는 이자는 2천470원으로 4천940원을 아낄 수 있다.
또한 선결제는 개인신용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일종의 ‘부채’라고 봤을 때 결제일에 자동이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출 만기가 돼 돈을 갚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선결제는 중도상환하는 것과 같다.
신용평가사에선 개인의 금융패턴을 분석하는데 선결제 실적이 많을수록 우량한 금융패턴으로 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신용등급 상승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충분히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선결제를 하면 연체될 가능성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갖는다.
현대카드의 ‘제로(ZERO)’ 카드처럼 카드 사용 후 5일 이내 선결제 시 0.3%의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 청구할인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다만 선결제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카드대금 결제일 하루 전이나 당일, 선결제를 하게 되면 이중결제 되는 피해를 볼 수 있다.
물론 이중결제가 확인되면 즉시 환불이 되지만 만약 결제일이 금요일이라 주말이 끼게 되면 주말이 지난 월요일에 환불이 가능해 그 기간 동안 불편을 겪게 된다.
이용대금 명세서 작성 완료 후 선결제를 했다면 이용대금에는 선결제 내역이 반영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이용대금 명세서 재발행을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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