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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규정 두고 학계·제조사 팽팽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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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환·환불 규정 두고 학계·제조사 팽팽한 대립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10.22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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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불리한 현 자동차 교환 및 환불 규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적극적인 법안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미국의 '레몬법'을 기반으로 한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반복 시동꺼짐이 발생한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순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파문 등 차량 하자 및 결함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에서 결함이나 하자가 있는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규정을 놓고 학계와 소비자 단체, 완성차 업계가 맞붙었다.

◆ 현행법 강제성 없어 소비자 권리 없어, 한국형 레몬법 등 강력한 법 제정 필요

학계와 소비자 단체는 강력한 소비자 정책이 요구되고 필요하다면 강제성이 있는 강력한 법 제정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오길영(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차량의 중대결함 또는 하자 발생 시 신차 교환 및 환불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결함' 발생 시 판단 준거가 되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4가지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이마저도 '권고'에 불과하고 완성차 업체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보니 기준 자체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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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및 하자 발생시 완성차 업체들의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교수에 따르면 올해 1~6월 결함 및 하자가 발생한 차량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 사항 655건 중 단 7건(1.1%)만 수용됐다.

소비자의 요구사항은 수리가 41.8%(274건)으로 가장 많아 소비자들의 무턱대고 교환 및 환불만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것. 교환은 23.5%(154건), 교환 또는 환불은 5.5%(36건)에 불과했다.

오 교수는 "신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인데 우리 입법은 손 발을 묶고 있다"며 "외국의 법제와 같은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는 한국형 레몬법처럼 특별법의 제정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한국형 레몬법을 만들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례나 유권해석이 없다면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별도로 한국형 자동차 보상제도를 만들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적극적인 소비자 중심의 정책이 자동차 메이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리콜이나 무상수리 캠페인으로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친 소비자적인 브랜드로서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이다.

김 교수는 "자동차 메이커가 적극적으로 리콜 및 무상수리를 펼쳐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을 이뤄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며 "소비자 중심의 정책은 완성차 업체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자동차 관련 규정은 생산자 위주로 흘러갔던 것이 사실이다"면서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완성차 업계 "제조사 교환·환불 외면하지 않아, 현행 규정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면 완성차 업계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제조사가 환불 및 교환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조사가 교환 및 환불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제작사는 매 년 800~900여 건의 교환 및 환불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국산차 5개 사가 총 4천614건의 자동차 교환·환불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828건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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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간 국내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실적(단위: 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차남진 팀장은 "근거로 두고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도 30년 째 수 차례 개정을 하고 있어 제작사에도 충분히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법적 강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닌 하자 수리 후 재발하지 않거나 명확히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워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레몬법' 등 자동차 교환·환불 관련 강력한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현행 법령이나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분쟁 발생 시 현재 상황에서도 소비자와 제조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기존 테두리안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최용국 이사는 "현장에서는 소비자와 제조사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어 현행 체계가 무력하진 않다"면서 "법률을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기준의 유권해석을 명확히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이사는 "분쟁 중에서 소비자가 해당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등 분쟁 중에도 차량의 감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감가의 기준 또한 명확해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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