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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형 신상품이라더니 '2014년 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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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형 신상품이라더니 '2014년 생산품'?
'신상품' 기준 모호...제조시기가 아닌 판매 시점으로 판단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0.26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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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안동시에 사는 권 모(남)씨는 지난 9월 중순경 오픈마켓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했다. 특히 2015년 신상품이라는 문구를 철썩 같이 믿고 구입했지만 제품이 배송된 뒤 살펴보니 제조연월일은 2014년 5월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황당해진 권 씨가 교환을 요구하자 ‘제작은 2014년에 한 것이 맞으나 2015년에 판매한 신상품’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권 씨는 “재고품을 마치 기능이 향상된 신상품처럼 속여 판매한 사기행각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며 “1년도 전에 만든 것이 어째서 신상품이냐”고 황당해 했다.

# 정식 오프라인 매장에서 카메라를 구입한 안 모(남)씨도 같은 일을 겪었다. ‘신상품’을 달라고 요구해 7월에 출시됐다는 제품을 190만 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살펴보니 제조일은 작년 12월이었기 때문. 심지어 제품 박스에는 2월 제조라고 적혀있었고 설명서와 배터리 등 부품에는 작년 12월이라고 표기되는 등 모두 제각각이라 혼란스러웠다고.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정확한 제조연월일은 알려줄 수 없다고 버텼다. 안 씨는 “몇 년 지난 재고 상품을 팔면서 신상품이라고 속이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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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신상이라는 표기를 보고 구매했으나 배송된 옷에는 '2014년' 이라고 쓰여있었다.
‘신상품’ 표기를 두고 제조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하다. 의류뿐 아니라 매트 등 생활용품, 카메라·에어컨 등 전자제품 등은 매년 기능을 추가하거나 디자인을 변경해 ‘2015년형 신상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015년형 신상품’은 올해 제조돼 처음으로 출시된 제품이라고 여기지만 막상 제품을 살펴보면 1년 전 제조된 경우도 적지않아  분쟁이 생긴다.

실제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이월상품을 ‘신상’이라고 속여 판매한 교복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일도 있었다.

업체 입장에서는 ‘2015년형 제품’과 ‘신상품’이 확연하게 구별된다. 업체에서 올해 주력으로 판매하겠다고 선언한 제품에 ‘2015년형 제품’이라는 명칭을 붙인다. 이 경우 2014년 말부터 판매를 시작하기도 한다. 

▲ 올해 신상품이라고 설명해 카메라를 구입했지만 부품에는 제조날짜가 전년도 12월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신상품’이라고 표기됐다면 얘기가 다르다. 기준은 ‘언제부터 판매를 했느냐’다. 만약 2014년부터 판매했으며 나머지 상품이 올해로 넘어왔으면 ‘이월상품’이 된다. 지난해부터 판매를 계속해 왔던 제품을 올해 신상품이라고 표기한다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임원 및 이해관계인일 경우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법적으로 신상품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나 제조일과 상관없이 올해 출시됐거나, 기능이 향상된 제품을 올해 처음 선보였다면 ‘신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로 명백하게 이월상품을 판매했다면 불법이며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 처음 판매가 시작된 상품이라면 ‘신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언제 출시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다. '출시연월일'을 공개하는 일부 전자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은 사실상 언제부터 판매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소비자는 올해 제조돼 첫 판매되는 상품을 신상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신상품이라는 말로 소비자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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