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지난 22일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선령이 30년 이상인 유람선과 항구 교통선박인 도선의 운항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해도 30년을 넘은 선박은 운항을 할 수 없다.
이번 선령 제한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입법으로 여객선도 선령 제한을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법이 앞서 개정된 바 있다.
선령 제한 외에도 일부 도서 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고 있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원 거진·속초·대포·주문진·강릉·묵호·삼척과 제주도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 등 도서 지역은 실제 해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기상 주의보에 따라 뱃길이 끊기는 불편함이 있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기상 주의보가 내려져도 실제 해상의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뱃길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한 여론수렴과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연내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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