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사는 이른바 '해외 직구'가 늘면서 직구 물품의 반품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개인이 수입신고해 들어온 물품을 반품하면서 관세 환급을 신청한 건수가 올해 9월까지 3천934건, 환급액은 21억 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환급건수(1천326건)와 환급액(8억 원)과 비교해 건수는 3배, 금액은 2.6배로 급증한 수치다.
올해 주로 반품된 물품은 건수 기준으로 의류(66.4%)와 신발(17.2%)이었다. 가방(7.7%)과 통신·전자기기(3.8%)를 반품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세관 관계자는 "반품하는 경우 판매자마다 환불 기간이 다르고 별도 취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입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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