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고객 신용정보를 카드 모집인이 전산 상에서 무단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한 이들 3사에 기관경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카드사는 2009년부터 모집인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에 개인신용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전면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3개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계 건을 추가로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기관제재는 경징계인 주의와 중징계인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 4단계로 나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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