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등록한 10개 사업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 피해 보상 계약을 체결했다. 판매원과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의 청약 철회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3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이 중지 또는 해지된 모나비코리아, 중건코리아, 몬테소리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를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올 3분기 중 공제조합과의 계약이 중지·해지된 모나비코리아, 중건코리아, 몬테소리인터내셔널은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면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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