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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 보험, 사업비 낮추고 수익률 높이는 '한방'... 추가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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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유니버셜 보험, 사업비 낮추고 수익률 높이는 '한방'... 추가납입
  • 김문수 기자 ejw0202@csnews.co.kr
  • 승인 2016.0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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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다보니 단순저축성 상품보다는 변액유니버셜등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보험상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이 때 추가납입 제도 등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사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료(위험보험료 및 사업비 차감)를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모집수수료, 계약관리비 등 부가보험료)와 위험보험료(사고발생시 보험금 재원이되는 보험료)를 공제한 후 차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해 펀드에 투자하는 형태다.

그러나 처음부터 높은 기본 보험료를 내는 상품에 가입하면 사업비가 적지 않아 원금 회복이 쉽지 않다. 이때 사업비를 낮출 수있는 방법이 추가납입이다.  '추가납입'의 경우 월납입액(기본보험료)에 비해 설계사 수당이 아주 낮거나 없다. 추가납입은 사업비 명목으로 계약관리비용만 떼기 때문이다.

기본보험료의 경우  설계사 수당, 계약관리비, 위험보험료 등을 부과하기 때문에 통상 10~15%의 사업비가 부과되지만 추가납입은 1.5~4% 가량으로 현저히 낮다.

즉 월납입액을 30만 원으로 하는 것보다 월납입액을 10만 원으로 하고 20만 원을 추가납입하는 것이 고객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를테면 30만원을 기본 보험료로 납입할 경우 10%의 사업비를 뗀다면 27만 원을 운용하게 된다. 반면 10만원을 기본보험료로 납입하고 20만원을 추가납입한다면 10만 원의 사업비인 1만 원을 제외한 9만 원과 추가납입액에 1.5%를 적용한 후인 19만7천 원을 합한 28만7천 원을 운용하게 된다.

다만 추가납입은 가입한도가 보험료의 2배 이내로 제한적이라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월납입액 30만 원에는 계약체결, 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등의 사업비가 부과되는 반면 월납입액 10만 원 짜리일 경우에는 사업비가 그만큼 적어진다”며 “추가납입 20만 원의 경우 계약관리 비용만 부과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변액상품은 적립률이나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보험금 규모가 많아지는 특징이 있다. 사업비를 많이 뗄수록 적립률은 낮아지는 구조라 추가납입을 활용할 경우 운용하는 보험료가 많아지니 적립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비용 수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제도에 대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흥국생명 변액저축 상품의 경우 기본보험료에 대한 사업비율은 8%인 반면 추가납입에 대한 사업비율은 1.5% 수준이다. 상품별로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생보사의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의 사업비율 차이는 5~6%포인트 가량이다. 메트라이프생명의 경우 추가납입에 대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할 경우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추가납입의 취지는 주가상승 등에 편승해 여유 자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이를 활용한 가입은 추가납입 기능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보험사들이 사업비율을 조정하고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판매를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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