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금융상품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지 내용이 개선된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통지도 의무화 된다.
금융감독원은 ‘연금 금융상품 운용 및 관리 관행’ 개선안을 28일 발표했다.
현재 연금 금융상품 가입 소비자에겐 정기적으로 상품 수익률, 수수료율 등을 통지받고 있다. 하지만 통지 내용 및 주기가 업권별로 다르고 일부 중요정보가 통지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통지 주기의 경우 연금저축신탁은 3개월, 연금저축펀드 및 보험은 1년이고 통지 내용은 연금저축신탁은 수수료 금액, 연금저축펀드 및 보험은 수수료율로 달랐다.
이에 연금 금융상품의 통지 내용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서하고 통지 주기도 분기 1회로 통일, 통지 대상에 연금수령예상액을 포함한다.
또 서면, 이메일 등의 통지 방법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포함됐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개선된 연금저축 계좌이체를 활용, 고수익‧저비용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액 연금보험 펀드에 대해선 실태점검에 나선다.
보험사가 운용 중인 변액 연금보험 펀드의 경우 수익률이 저조하고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내년 중 변액 연금보험 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자산운용사 선정기준 객관화, 운용실적 사후평가 강화, 가입자 권익제고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김 선임국장은 “운용사 선정기준, 윤용 직원의 능력 등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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