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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취소? 규정 어기고도 승인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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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재승인 취소? 규정 어기고도 승인 ‘의혹 제기’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0.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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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이 규정을 어기고도 지난 4월 재승인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재승인이 취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4월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을 재승인하는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러한 의혹이 담긴 감사의견이 나왔고 감사위원회 상정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문제는 롯데홈쇼핑이 범법행위로 처벌 받은 임직원이 8명임에도 재승인을 받았다는 점이다. 재승인 규정(6명 이하)보다 많은데도 서류를 조작해 6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재승인 심사 당시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와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부당, 불공정행위 등이 잇따라 발견돼 재승인 기간도 3년으로 줄었다.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기존대로 5년의 재승인 기간을 받았다.

재승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이 확정되면 11월 롯데면세점 특허 재입찰 심사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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