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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열대과일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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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과류‧열대과일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0.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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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 아몬드 등 견과류와 열대과일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견과류와 열대과일류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농약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 도입(’16.12.31. 시행)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 강화(’16.6.1. 시행) ▲18개 식품유형의 위생지표균과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 도입(’16.12.31. 시행) ▲석창포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강화(’16.1.1. 시행) 등이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견과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식품공전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0.01ppm 이하 기준(불검출 수준)을 적용하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이 먼저 도입된다.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이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불검출 수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견과류의 납과 카드뮴의 기준을 신설하고 과일‧채소류 음료의 납 기준을 기존 0.3ppm 이하에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연합의 기준과 동일한 수준인 0.05ppm 이하로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분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다른 농산물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2018년까지 도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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