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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종이상품권 온라인몰 사용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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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종이상품권 온라인몰 사용 '산 넘어 산'
홈페이지 등록 후 등기우편 접수해야...현금영수증 발급마저 제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11.03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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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동구의 홍 모(여)씨는 엘롯데에서 상품 구매 후 결제 방식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선택했다. 사이트에서 상품권 일련번호 등을 입력해 구매가 완료됐다고 생각한 홍 씨는 상품권을 찢어버렸다. 상품권을 별도로 등기를 통해 온라인몰로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 결국 홍 씨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셈이 됐다.    

#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배 모(여)씨는 신세계상품권을 SSG닷컴(신세계통합온라인몰)에서 사용하려다 복잡한 절차에 포기했다. 백화점보다 저렴하고 백화점과 마트 제품을 동시에 둘러볼 수 있는 SSG닷컴에서 상품권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온라인몰에서 사용하려면 상품권을 전환금으로 돌리기 위해 접수증과 함께 유가증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등 사용방법이 까다로웠기 때문. 배 씨는 “불편한 사용법으로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몰 사용을 의도적으로 막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세계, 롯데, 현대 등 유통업체의 자사 온라인몰에서 종이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사용방식과 환불이 까다로워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저마다 방식을 개선해가며 사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업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종이상품권을 이용하려면 각 업체가 운영하는 백화점이나 마트의 상품권 관련 센터를 방문해 온라인몰에서 이용 가능한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다.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워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결제 후 해당 업체에 접수증 등을 함께 동봉해 유가증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야 결제가 완료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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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종이상품권을 온라인몰 포인트로 전환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상실된다.

롯데상품권과 현대상품권은 포인트로 전환되면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3개 상품권 모두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특히 롯데의 경우 상품권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포인트로 전환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 줄어든다.

다만 잔액환불은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다.

신세계와 현대는 결제 후 잔액에 대해 권면금액의 60~80% 이상 사용 시 원할 경우 현금으로 돌려줬다. 롯데는 백화점의 카드센터를 방문하면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 업체들 "보안상 취약해 스크래치 상품권 도입 어려워~"

문화상품권 등 다른 종이상품권의 바코드번호 입력처럼 손쉽게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지만 범죄에 취약하다는 등 보안상의 이유로 업계에서는 시도를 꺼리고 있다.

신세계가 앞장서 올해 스크래치 상품권을 도입했지만 위조 사건으로 수난을 겪기도 했다.

스크래치 상품권은 상품권 뒷면에 있는 스크래치를 제거하면 나오는 일련번호와 PIN번호를 입력하면 전자화폐로 전환되는 방식인데 뒷면의 스크래치를 벗겨내 전자화폐로 사용한 뒤 이를 다시 덮어 상품권 판매업자에게 새것처럼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조가 이뤄졌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단순히 스크래치 상품권 뿐만 아니라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도 악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문제는 생길 수 있다. 일부의 문제로 많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방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등 관련 업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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