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구 모(여)씨는 최저가로 구매한 동일한 조건의 호텔이 6일 뒤 다른 사이트에서 23만 원이나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업체 측으로 차액 보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운영 정책상 '예매 후 24시간'이라는 기간을 선정해 두었으며 이후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 씨는 내년 2월 하와이로 부부여행(5박6일 자유여행 일정)을 계획하고 항공권과 호텔 등을 알아보던 중 최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호텔 예약사이트 익스피디아에서 최고급 리조트로 2인 기준 5박에 247만 원 상당 상품을 예약했다.
여러 사이트를 비교하던 중 '최저가를 보장한다'는 약속에 신뢰가 갔다고.
며칠 뒤 항공권 발권 후 호텔 예약 날짜와 옵션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 사이트에 접속한 구 씨. 혹시나 싶어 여러 사이트를 둘러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눈을 의심했다. 예약했던 동일한 호텔이 무려 23만 원(5박 기준)가량 저렴하게 올라와 있었던 것.
익스피디아 측에 문의하자 가격은 호텔 측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최저가 보장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그래도 6일 만에 23만 원이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느냐"고 따졌지만 소용 없었고 환불불가 상품이라 취소조차 할 수 없었다.
구 씨는 "아무리 호텔 측에서 가격을 결정한다지만 100일도 넘게 남은 동일한 방 가격이 이렇게 차이 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환불불가 조건이었지만 최저가로 올라와 있어 구매한 것인데 일주일도 안돼 훨씬 저렴하게 올라와 있어 속은 기분"이라며 씁쓸해했다.
익스피디아 측은 가격 정책은 호텔 측 결정 사안으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익스피디아 관계자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한 조건의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전액 환불과 차액을 보상하지만 며칠이 지난 이후의 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며 " 이는 호텔 측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익스피디아가 운영 중인 '최저가보상제도'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 국내 다른 여행 웹사이트에서 더 저렴한 동일한 조건의 호텔을 찾아 신고했을 경우 차액의 두 배, 최대 11만 원까지 환불해 준다. 단 등급이나 옵션 등 정확히 동일한 상품이어야 하며 비교 대상이 되는 가격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온라인에 공개돼 있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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