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에 제값을 적었다면 전액 보상이 가능하다. 단 물건가 미기입 시에는 총 가격에 상관없이 1포장당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
택배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 또는 연착이 사업자 또는 그의 사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때 사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나 모(여)씨는 고객에게 약 350만 원상당의 1등급 한우를 택배로 보냈다.
1포장당 300만 원을 넘길 수 없다는 설명에 등심과 차돌박이 등 부위별로 3개 포장으로 나눠 진공포장하고 아이스팩과 함께 아이스가방에 넣어 맡겼다. 다음날이 공휴일이라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다는 말에 행여나 생고기가 상할까 더욱 꼼꼼히 포장을 챙겼다고.
4일 후 '배송 완료'로 확인돼 별 문제 없이 도착했다는 생각에 안심했다. 하지만 다음날 물건이 오지 않고 있다는 고객의 연락을 받고 확인해보니 배송 지연으로 인해 상할 우려가 있어 '냉동보관 중'이라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고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직접 물건을 찾는 것으로 어렵게 진행했지만 허사가 됐다. 꽝꽝 얼은 고기 상태를 본 고객은 결국 구매 취소를 요구했다.
택배사 측으로 "생고기를 마음대로 냉동시키면 어쩌느냐"며 피해 보상을 요청했지만 대리점끼리 잘잘못을 가리기 바빴고 본사 측에서는 사고접수 후 연락도 없었다고.
"1박스당 최대 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다"던 담당 택배기사는 이후 연락이 없는 상태다.
나 씨는 "상할까봐 진공에 냉동포장까지 꼼꼼히 해서 보냈고 접수한 직원에게도 확인을 받았다"며 "멋대로 냉동보관 해놓고 배송완료로 표시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판매가 350만 원짜리 상품을 망쳐 놓고 절반도 안되는 150만 원 보상을 이야기 하는 것도 기막힌데 냉동시킨 고기조차 반송을 안해주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업체 측은 정황파악 후 보상을 진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라며 마땅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업체 관계자는 "상할 우려가 있는 상품의 배송이 지연돼 직원이 임의로 냉동보관을 한 것 같다"며 "분실이나 훼손 시 운송장 상에 물건가액이 확인되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으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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