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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속 돌멩이 씹어 이빨 망가져...과자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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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속 돌멩이 씹어 이빨 망가져...과자로 보상?
행정기관 신고 대신 물질 보상 많아...증거물 취합 등 초기대응 중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5.11.1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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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칩 속 돌멩이로 치아 파손 서울시 서대문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9월 말 감자칩 과자를 먹다가 이가 상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새끼손톱의 반 정도 되는 돌멩이가 감자칩 사이에 껴 있었는데 이를 잘못 씹어 어금니에 씌운 보철물이 깨진 것. 치과 치료비로 40만 원 가량 든다는 진단을 받았다. 돌멩이 사진을 찍어 제조사 홈페이지에 접수하자 "더 씹기 쉬운 과자 한 박스를 보내준다"는 웃지 못할 답만 되풀이하더니 며칠동안 연락이 없어 채근하자 그제야 이물을 직접 확인해야한다고 말을 바꿨다. 사진 이외에는 남겨놓지 않았다고 얘기하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이 씨는 “최초 접수 시엔 사진만 보고 ‘과자 한 박스 보상’을 운운하더니 일주일 만에 실물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더라”라며 황당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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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칩에서 발견된 새끼손톱 반 정도 되는 크기의 돌멩이.
# 이물 접수하자 과자 보내고 땡~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배 모(여)씨도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로 피해를 입었다. 과자를 다 먹어가던 중 트레이 바닥에서 뻣뻣한 재질의 이물을 발견했다. 장판 조각 같기도 하고 과일박스를 포장할 때 쓰는 플라스틱 포장끈 같기도 했다. 과자 비닐봉지나 트레이 등을 살펴봐도 비슷한 구석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사진을 찍어 제조사에 보내니 사과문 한 장과 과자 한 박스를 보낼뿐 다른 연락은 없었다. 배 씨는 “찝찝한 기분이 들어 신고를 한 것인데 같은 과자 한 박스를 보내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이물질을 회수해 어떤 경로로 들어간 것이라고 규명해야 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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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속에서 발견된 뻣뻣한 플라스틱 끈(추정) 조각.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잦다. 특히 이물의 종류에 따라 제품 회수·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엔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고발센터를 찾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과자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제조사에서는 24시간 안에 식약처 등에 보고하고 제품을 회수한 뒤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이물의 종류에 따라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 비닐, 종이류, 끈류 등은 보고 대상 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처럼 돌멩이와 같은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식약처 등에 보고한 후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2010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

문제는 일부 제조사가 이를 묵과한 후 과자 한 박스 등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으로 상황을 종결하려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데 있다.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물 사진과 제품 제조일자(혹은 유통기한) 등 정보를 찍어둬야 한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통해 어느 공장에서 제조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제품과 이물질을 잘 보관해야 둬야 한다. 곰팡이 등으로 인한 이물 신고라면 발견 즉시 사진으로 남긴 뒤 바로 냉동실에 보관해 추가 변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 관계자는 “제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량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며 “정확한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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