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 갈등을 빚는 일이 잦다. 특히 이물의 종류에 따라 제품 회수·원인 규명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엔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과자에서 나온 이물질로 인해 소비자고발센터를 찾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과자에서 이물이 나올 경우 제조사에서는 24시간 안에 식약처 등에 보고하고 제품을 회수한 뒤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 다만 이물의 종류에 따라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 비닐, 종이류, 끈류 등은 보고 대상 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씨의 경우처럼 돌멩이와 같은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식약처 등에 보고한 후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 2010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
문제는 일부 제조사가 이를 묵과한 후 과자 한 박스 등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보상으로 상황을 종결하려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데 있다.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물 사진과 제품 제조일자(혹은 유통기한) 등 정보를 찍어둬야 한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의 정보를 통해 어느 공장에서 제조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남은 제품과 이물질을 잘 보관해야 둬야 한다. 곰팡이 등으로 인한 이물 신고라면 발견 즉시 사진으로 남긴 뒤 바로 냉동실에 보관해 추가 변질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 관계자는 “제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불량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며 “정확한 발생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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