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건강보험 재정 지원예산으로 7조974억원을 책정했다. 구체적 지원액 구성을 보면, 일반회계 5조2천60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8천914억원이다.
국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이 가운데 14%는 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한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은 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율, 가입자의 보수월액(봉급) 증가율 등을 고려해 산출해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지원 예상규모를 추계하면서 보험료 인상률만 반영했다. 건보료 예상수입액을 산정할 때 핵심 변수인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율과 가입자의 소득수준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실제 건강보험 지원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해마다 그간 법정지원액 기준(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못 미치는 16~17% 정도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2012년 6천836억원, 2013년 6천48억원, 2014년 4천779억원 등 3년간 총 1조7천663억원에 달하는 국고 지원금액을 줄였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과소지원은 국가에 건강보험 재정 운용 책임을 맡긴 건강보험법에 배치될 뿐 아니라 4대 중증질환 등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요인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0.9% 인상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건강보험 지원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법률 규정은 내년 12월 31일 만료된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지원 규정은 의약분업 시행 때 만들어졌다. 당시 의약분업에 반발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의사들을 달래려고 의료수가(의료서비스 제공 대가)를 올려주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재정 건전화법안을 한시법으로 제정한 것이다. 이후 건강보험법에 2016년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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