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 제조 가공업체 에스앤에프가 제조한 '프레시웨이 건염 훈제 연어 슬라이스' 등에 기구용 살균소독제로만 사용가능한 이염화이소아뉼산나트륨을 함유한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업체가 직접 제조·판매한 '오터스 훈제 연어' 제품에서도 바이오스펏-엔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수 대상 제품은 2015년 8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조한 모든 제품이다. 건염 훈제연어 슬라이스 제품 2천796㎏과 오터스 훈제 연어 4만3천463㎏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또 영동교역(서울시 송파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마늘쫑 제품도 회수 및 폐기조치했다.
이 제품은 살균제 용도로 사용되는 프로사이미돈 성분이 기준(5.0㎎/㎏)을 초과한 7.5㎎/㎏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생산연도가 2015년 10월 2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중인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가까운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