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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놀이 중 부실 시설물로 코뼈 골절...보상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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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놀이 중 부실 시설물로 코뼈 골절...보상 논란
  • 안형일 기자 ahi1013@csnews.co.kr
  • 승인 2015.11.1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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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파크 놀이기구 이용중 입은 상해에 대한 보상여부를 두고 업체 측과 소비자가 마찰을 빚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에도 업체 측이 처음과 달리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주장에 워터파크 측은 "정확한 정황 파악 후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9월 중순 원마운트에서 놀이기구 이용중 코뼈가 골절되는 봉변을 당했다.

둥그런 튜브에 여럿이 앉아 물살과 함께 미끄럼틀을 내려가는 놀이기구였는데 튜브가 접히며 앞사람의 머리에 코를 부딪친 것. 심각한 통증과 함께 출혈이 심했다는 임 씨.

직원과 함께 곧장 응급실을 찾았다가 상황이 심각해 원마운트와 연계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CT 촬영 결과 생각보다 골절 상태가 심각해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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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직후 응급처치한 사진. 코뼈가 네 군데 골절되는 피해를 입었다.
놀이공원 측은 수술 전 치료비 등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던 것과 달리 수술이 끝나고 진단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자 보상이 불가하다고 말을 바꿨다. CCTV 판독 결과 직원이 이용 전 안전멘트를 했기 때문에 '소비자 부주의'로 추가 보상이 힘들다는 것.

"안전멘트 여부를 떠나 이용중 특별히 내가 잘못한 부분이 없다"고 항의하자 "보상 규정상 그렇다"며 잘랐다.

임 씨는 "이용중 위험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튜브가 저절로 접히면서 다친 건데 보상이 어렵다니 이해가 안된다"며 "안전멘트라고는 '손잡이 꽉 잡아라'가 전부였는데 안내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 측이 괘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위도 아니고 콧대 네 군데가 부러지면서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 회사 출근도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원마운트 측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제보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CCTV나 목격자 등 명확한 상황 판단 이전이라 보상이 지연됐을 뿐이라는 것.

원마운트 관계자는 "사고 직후 담당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정황 파악을 했다. 또 보상 범위나 여부 등은 연계된 보험사 측에서 선례를 들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안전멘트와 관련한 보상 불가 안내에 대해서는 "당시 담당 직원이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연락한다는 것을 소비자가 오인한 것 같다"며 "보험사 판단으로 소비자와 마땅한 선에서 합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국내 워터파크들은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해 시설물 이용중 또는 업체 측 과실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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